

배경 및 목적 생물다양성 관련 새로운 규제가 국내외에서 시행되면서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규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2025년부터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수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EUDR(EU Deforestation Regulation) 규제가 시행될 예정 UN을 중심으로 DSI(Digital Sequence Information) 이용 기업들(제약, 바이오, 화장품, 식품 등)에 대한 공여금 의무화 협의가 진행 중 한국 정부는 기업들의 자연환경사업 참여 촉진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 중임
세미나 개요 일정/장소 : 10월 24일(금) 14:30~17:00 / 삼성동 코엑스 402호 회의실 주최 : 기후에너지환경부, KBCSD, 법무법인 율촌 참석 : 기업 담당자 120여명
세미나 프로그램 개회사 - 홍현종 KBCSD 사무총장 축사 - 이민호 율촌 ESG연구소장 DSI 주요 논의 동향과 기업 대응 전략 - 이지연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 EUDR 주요 내용과 최근 동향 - 임석승 산림청 사무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기업 시사점 - 이길상 KEI 박사 SK이노베이션의 국내외 자연환경보전 사례 - 박현셥 SK이노베이션 부장 그린워싱 리스크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 윤용희 율촌 파트너변호사 토론 및 질의응답 - (좌장)윤용희 율촌 파트너변호사
생물다양성협약 유전자원의 디지털 서열 정보(DSI) 이익공유 합의사항과 국제 동향 (이지연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2022)에 따르면 세계 경제 50% 이상 자연자본에 의존하고 있으며, PwC Network Environment(2023)는 이를 경제적 가치러 환산할 경우, 58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세계은행 보고서(2021년)는 생물다양성과 자연자본 손실에 대응하지 못 할 경우 2030년까지 연간 2조7천억 달러 손실 초래 할 것이라고 주장 UN과 국제사회는 GBF를 통해 2030년까지 자연에 유해한 부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약 5천억 달러 줄이고, 네이처 포지티브에 투입되는 보조금을 2천억 달러 늘리기로 합의함 ‘칼리펀드’는 디지털 염기서열정보(DSI : Digital Sequence Information)를 사용하는 특정 업종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여금을 의부적으로 부여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펀드로 이를 네이처 포지티브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임. UN CBD는 칼리펀드를 통해 GBF목표에 기여하며, 연간 약 1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CBD는 이 재원을 생물다양성 손실 위험에 노출된 산업에 기여함으로써 자연자본 고갈과 관련된 위험을 줄일 수 있을것이라고 주장. CBD 합의서는 유전자원의 DSI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가 발생한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부록 제2항에 따르면 모든 DSI 이용자는 비금전적인 이익을 공유해야 하며, 이는 금전적 이익공유 의무를 보완한다고 명시. CBD Clearing House를 통해 비금전적 이익공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예시 : DSI 생성, 접근 이용, 저장을 위한 역량 구축, 인력 양성 등). DSI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직간접적인 이익/수익 일정 부분은 칼리펀드에 기여해야 함. DSI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기업, 공공 DB, 학계, 연구기관 등은 칼리펀드에 금전적 기여를 하지 않아도 됨. 각 국가별로 입장이 상이하여 큰 방향성에서만 합의가 이루어지고, 아직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지 않은 상황. 기업들은 현재 공통적으로 논의중인 DSI적용 분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여부를 검토한 뒤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함. 현재 CBD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 기준은 국내 산업분류 기준과 상이하여 상호 호환이 어렵고, 중소기업 기준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많은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 염려가 있으므로 추가 협상이 필요함 향후 2026년 10~11월 아르메니아에서 개최 예정인 COP17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정부는 CBD 사무국에 DSI 다자체제 운영방식 초안에 대한 정부와 바이오 산업계 의견을 제시할 계획임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주요내용 및 최근 동향 (임석승 산림청 사무관) EU Deforestation Regulation(EU 산림 면적이 0.5헥타르(ha)를 이상이고, 높이 5미터 이상의 나무가 10% 이상 밀집해 있는 토지 : 주로 농업용이나 도시 개발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제외됨. EUDR 규제 대상 품목 및 제품을 취급(수입·출시〮유통·수출)하는 기업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를 통해 해당 상품이 ‘산림전용과 무관(Deforestation-free)’하며,‘합법적(Legal)’으로 생산되었음을 확인해야 함. 위 내용을 증명하는 '실사 보고서(Due Diligence Statement)'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EU 규제 당국에 제출해야 함 EUDR의 적용대상 기업은 사업자(Operator)와 유통업자(Trader)가 해당됨. 사업자 : 상업적 활동으로 EUDR 규제품목을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유통업자 : 제품 출시 후, 관련 제품을 역내 시장에 유통하는 공급망에 속한 모든자연인 또는 법인. EUDR 적용대상 기업은 공급망 실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때 자료수집, 위험평가, 위험 완화조치의 단계를 거치게 됨. 규제 대상 품목을 EU 시장에 최초로 출시하는 기업은 실사 정보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정보시스템에 제출해야 함. 이미 EU 시장에 출시된 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은 기존 실사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음. 모든 기업은 실사 수행 관련 자료와 실사보고서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대기업은 이를 공시해야 함 EUDR 위반시 최대 벌금액은 직전 회계연도 EU시장 매출액의 4% 이상이며, 제품관련 수익이 몰수되고 최대 12개월간 공공조달 입찰 및 보조금 수혜자격이 박탈됨. 따라서 저위험 국가를 통한 규정 회피 시도가 증가할 수 있음 최근 EU 산업계의 요청으로 인해 EUDR 연기 및 간소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EU 농업장관은 불균형한 부담 및 경쟁력저하, EU시장 내 추적의 어려움, 저위험 국가에 대한 간소화를 이유로 완화를 주장함. 미국도 EUDR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EU는 미국이 산림 파괴에 미치는 위험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며, EUDR이 양국 간 무역에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한다고 밝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기업 시사점 (이길상 KEI 박사)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은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임. 자연환경의 복원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기업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및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행자 등록 및 대행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은 민간의 복원사업 참여 확대를 위하여 민간 보유 인력·기술능력(복원 설계·시공 등) 무상 제공 등 복원사업의 민간 기부·참여 방식을 추가하여, 민간이 참여 할 수 방식을 확대함. ①재산, 토지 등 기부, ②직접 복원사업 실시, ③토지나 재산을 대여, ④인력 또는 기술 제공, ⑤자기 소유 또는 대여 토지에 복원사업 실시, ⑥기타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방식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은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인증체계를 객관적,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우수사례의 신뢰성을 증진시키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임. 특히 전문기관 평가 등을 바탕으로 우수한 복원사업 인증을 통해 자연환경복원 사업의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참여형 복원 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함 또한 기존의 부족한 전문성 및 운영기구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전문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할 예정.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통해 산업-정책-현장을 잇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SK이노베이션의 자연기반해법 실천사례 (박현셥 SK이노베이션 부장) SK이노베이션은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화폐 단위로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이해관계자들에게 결과를 공유하고 있음 맹그로브는 이산화탄소 흡수, 생물다양성 보전, 자연재해에 대한 천연 방파제 역할과 함께, 지역 주민의 생계를 위한 자원이 되고 있음. (온실가스 흡수) 열대우림보다 최대 5배 높은 탄소 저장 효과 (1,000T of Carbon/ha), 블루카본의 저장소로 ‘아시아의 허파‘라고 불림. (생물다양성 기여) 다양한 해양 및 육상생물의 서식지로 어류, 새, 갑각류 등의 생태적 다양성, 높은 수질 정화능력, 수중필터 역할 수행. (자연재해 저감)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천연방파제의 역할, 해안 침식, 해수면 상승, 염수 피해를 억제하여 지역사회 기반시설 보호. (지역 경제 기여) 지역주민 생계를 위한 해산물, 목재, 꿀 등 특산물 제공, 어업, 에코투어리즘 등 지역주민 생계 지원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8년부터 배트남을 시작으로 미얀마, 말레이시아, 피지 등에서 맹그로브 숲 복원사업을 추진중이며, 2030년까지 축구장 420개 규모의 면적에 숲을 조성할 예정임 SK이노베이션은 맹그로브 숲 복원사업을 통해 GBF에도 기여하고자 하며, TNFD 공시대응도 추진하고자 함. 또한 글로벌 캠페인인 네이처 포지티브에도 기여하고, 동시에 NBS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자 함. 베트남은 SK그룹의 석유개발사업, 내트럭사업, 풍력/태양광 사업이 진출한 비즈니스 요충지로, SK그룹은 맹그로브 숲 복원을 통한 사회/환경적 책임을 이행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의 인정과 신뢰 강화 및 우호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SK는 최근 말레이시아 사라왁주(Sarawak)의 Sibu LajangMangrove National Park에서 맹그로브숲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SK는 환경 및 토양, 동식물 식생 현황 등 사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위해 토양분석팀, 식물/식생평가팀, 동물평가팀(4개 분야: 조류, 악어, 영장류, 소형포유류)을 조직하여 환경 생태 조사 시행하고 있음. SK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지난 2018년~2025년의 7년간 약 247헥타르 규모의 지역에 새로운 맹그로브 숲을 조성함 SK그룹은 이밖에 국내에서도 약 1척원 이상을 투자하여 울산 대공원을 조성하고, 울주군 산불피해지역 60헥타르를 복원하였으며, 울산 맹금류 서식지 복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음
그린워싱 리스크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윤용희 율촌 파트너변호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대응하여 ESG 리스크 관리체계를 증명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EU를 중심으로 ESG 정보공개, 공급망 실사, EUDR, CBAM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중요해짐. 환경관련 공시제도의 확대와 함께 국내외의 그린워싱 리스크는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 ESG 리스크 관리 실패로 인해 법적 규제대상에 오른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최근 태평염전 강제노동사건으로 인해 미국국경보호청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인도보류명령(WRO Withold Release Order)를 발령한 사례가 있음 기업이 자사의 제품을‘친환경’으로 홍보하는 경우, 이에 대한 허위광고 제재를 강화하여 관련 규제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 프랑스의 경우, 환경 관련 광고에 대해 규제를 추가하였으며, ‘환경에 대한 영향’ ‘탄소중립’등의 표현에 대한 표현을 규제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공정위에서 지난 2023년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패션분야(가죽제품을 친환경으로 광고한 기업)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함. 환경부도 지난 2023년, 그린워싱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을 진행중임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서는 국내외 주요 사례를 검토하고, 관리체계를 고도화 하는 것이 필요함. 우선 국내외 주요 사례, 영향을 분석하고,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그린워싱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함. 다음으로 그린워싱 대응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프로토콜을 생성하여 대응체계/메뉴얼을 개발해야 함. 마지막으로 그린워싱 리스크 식별/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개발하여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타 세부내용은 KBCSD 사무국(대외협력팀 강전욱 팀장 : 02-6000-7664, kjw@kbcsd.or.kr)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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