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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BNBP 기업의 생물다양성 이슈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세미나 주요 결과
작성일 : JUL 01, 2023 구분 : 조회수 : 535
파일 : 첨부파일없음










주요 발제 내용


1. 이성아 IUCN 사무차장 : 기업 비즈니스에 대한 GBF의 의미 및 대응 방향

- UN CBD(유엔 생물다양성당사국총회)는 지난해 12월 2030년까지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발표함

- GBF는 2030년까지 약 30%의 땅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파괴된 땅의 30%를 복원하는 등 자연의 회복력을 증대시켜 기후변화의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각국 정부에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관련 산업에 대한 보조금도 줄여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음

- GBF는 기업들에게 향후 기업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의존성, 리스크 등 관련 전반적인 정보를 측정/평가하고 이를 보고서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될 것을 시사해 주고 있음

- 현재 글로벌 금융계는 특히 빠르게 이러한 동향에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투자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출지를 논의 중임

- IUCN은 기업들이 생물다양성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글로벌기업들과 공동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중인데, 아직 한국기업들의 참여는 없는 상황임.

- IUCN는 올해에 스위스에서 Leaders Forum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포럼에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금융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임

※ 한국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림




2. 이상수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과 사무관 :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방향

- 현재 전지구적 생물종은 1970년 대비 약 69%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됨

- 이에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GBF에 합의하였으며, 실천목표 2번, 4번, 7번, 10번 8번 등이 기업에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현재 정부는 GBF지표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중에 있으며, 아직 전문가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논의과정에 참여하여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전달해 주길 바람

-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국가의 목표와 이행을 측정 평가하는 지표로 구성이 되며, 이행정도를 국가보고서로 UNCBD에 제출하게 되어 있음

- TNFD가이드라인은 TCFD의 11가지 정보목록에 5개를 추가하여 정보목록을 관리할 예정이며, GBF에서 공개하고 있는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 및 평가지표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음



3. 오일영 IUCN 국장 : TNFD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향


- 생태계 서비스란 수자원, 대기, 광물자원 등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기업들은 이러한 자원에 얼마나 의존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측정해야 함

- TNFD에서 다루어야 하는 범주는 토지, 하천, 해안, 자연자원 활용, 기후변화, 오염물질, 외래침입종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TCFD에 대한 대응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또한 EU는 공급망실사 법안을 통해 공급망 내에 있는 기업들의 정보까지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법안을 통해 제품 생산 과정(LCA)에서 산림을 파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EU Deforestation free ’법안을 추진중임

- EU택소노미도 처음에 기후변화를 시작으로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유해물질 등 4가지가 추가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 NBS는 자연생태계의 회복력을 증가시켜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한다는 개념으로 RE100과 같은 기후변화 완화 도구임

- TNFD는 기업이 자연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①토양, 담수, 해양의 변경, ②자연자원의 사용, ③기후변화, ④오염물질 배출, ⑤외래종 유입 등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음

- 기업들은 이러한 이 5가지 주요 분류에 따라 ESG 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value chain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정보를 파악해야 함

- 예를 들어 철강을 수입할 때 광산에서 철광석을 추출하는 방법이 지속가능한지, 생태계 파괴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생수병을 팔 때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함

- TNFD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Location), 그리고 악영향이 무엇인지를 평가하고(Evaluate), 이러한 점이 기업 경영에 어떠한 기회와 리스크가 있는지 평가하며(Assess), 이러한 정보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Prepare) 하는 LEAP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음



- TNFD는 또한 금융․투자기관들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산업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투자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예를 들어 TNFD에 따르면 발전, 농업, 광물 업종의 경우, 리스크평가 결과 기타 업종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정보는 향후 금융기관들의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에 활용될 전망임


- TNFD가 발효되면 우선 기업은 관련 대응 조직을 만들고 기업활동 전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현황을 파악해야 함

․ 업종별Footprint (생태계영향/매출액등) 조사(국제정보제공기관활용)

․ 사업장 주변 자연환경 조사(자연/생물종현황, 멸종위기종, 보호지역등현황)

․ 사업장별 영향요인(Impact driver) 분석

․ Value chain (Upstream, downstream) 현황조사

- 다음으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기관 동종 업종과 협업하여 공급망 내에 핵심 관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다음으로 위기 대응전략, 기회 활용전략을 마련하고, 신규 비즈니스 기회, 금융 영향 분석을 실시해야 함

- 마지막으로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지속가능성보고서 등)



TNFD 관련 문의 : IUCN 오일영 국장(ilyoung.oh@iucn.org, Tel +41 22 999 0223)

세미나 관련 문의 : KBCSD 강전욱 대외협력팀장(kjw@kbcsd.or.kr, 02 6000 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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